디자인 창작자 정정 제도 개정 안내 2025-04-09 hit.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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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창작자 정정 제도 개정 안내] 2025년 2월 12일, 디자인 창작자 정정 제도와 관련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령은 시행일 당일 또는 이후에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디자인 창작자 정정 제도 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창작자 추가 또는 정정 시기가 제한되었습니다.
② 창작자 추가 또는 정정의 절차적 요건(제출서류)이 강화되었습니다.
2. 시사점 이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이 있는 때부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등록료 납부) 전까지 창작자 추가가 불가능하고 정정의 경우도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로 제한되며,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 제출서류의 요건이 강화되어, 창작자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창작자 추가 또는 정정을 방지하여 보다 법적 안정성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디자인등록 출원인의 경우, 디자인 창작자 추가 또는 정정이 시기적으로 제한되고 제출서류의 요건이 까다로워진 만큼 디자인등록출원서 제출시 창작자의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기재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