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절차 개선사항 안내(의견서 제출기간 연장 및 분할출원 심사유예) 2025-08-05 hit.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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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절차 개선사항 안내 (의견서 제출기간 연장 및 분할출원 심사유예)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된 특허청의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제도 개선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대폭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기술 상용화 시기와 전략적 특허 확보 시점을 조율하려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1. 의견서 제출기간 확대 (2개월 → 4개월) • 현행 문제점: 기존 2개월의 의견서 제출기간은 미국(3개월), 일본(3개월), 유럽(4개월), 중국(4개월) 등 주요국에 비해 짧아, 출원인은 월단위로 연장 신청을 반복해야 했으며, 수수료 부담도 존재했습니다. • 개선 내용: 제출기간을 4개월로 연장하여, 출원인의 준비 시간 확보와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 고품질의 특허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 참고 사항: 빠른 심사를 원하는 경우, 의견서 제출 시 ‘기간단축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해당 기한은 제출일로 간주되어 단축된 기간만큼 심사 절차가 앞당겨져 조기 심사가 가능합니다. 2. 분할출원에 대한 심사유예 허용 • 현행 문제점: 통신, 제약, 바이오 등 상용화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에서는 전략적으로 늦은 심사를 활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분할출원에 대해 심사유예 신청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 개선 내용: 분할출원도 심사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출원인이 제품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유연하게 특허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2-1. 심사유예제도(늦은심사) 개요 • 신청 대상: 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분리출원·변경출원·무권리자에 대한 출원 및 우선심사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유예 가능 기간: 심사청구일부터 2년 경과 시점부터,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실용신안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희망 시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료 납부: 유예를 신청한 경우, 유예희망시점 2개월 전까지 심사청구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심사개시 시점: 출원인이 지정한 유예희망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심사결과(의견제출통지서)가 발부됩니다. • 변경 가능성: 유예신청 후 2개월 이내에는 신청을 취하하거나 희망 시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빠른 심사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예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제도 활용 안내: 심사유예제도와 빠른심사(우선심사) 제도를 적절히 병행함으로써, 기술 공개, 제품 출시, 투자 유치 등 기업의 주요 일정에 부합하는 지재권 확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출원인은 사업화 일정과 연계된 전략적 특허 확보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