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서 국적 기재에 관한 안내(2024. 11월 1일 시행) 2024-12-02 hit.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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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8월 7일부터 제정·시행됨에 따라 발명자 정보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해 특허출원서에 발명자의 ‘국적’, ‘거주국(주소란에 기재된 국가)’을 필수 기재하도록 되었습니다. 국적, 거주국 모두 2자리 국가 영문코드로 기재하면 됩니다. 2024. 11월 1일 이후 출원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발명자의 국적을 기재하도록 변경된 것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 발명자의 국적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발명자의 국적을 잘못 기재하더라도 등록된 특허의 무효사유가 되지 않고, 발명자의 국적을 검증하기 위한 국적증명서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