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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사의 사례로 본 저작권 침해 소송에 관한 대응방법

2025-01-09 hit.18

당소의 소송그룹 변호사들은 저작권법상 배타적 발행권(Exclusive Publication)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이하 ‘한국일보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해외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에 관한 한국 내의 에이전시계약을 체결한 회사인데, 해외 저작물의 한국 내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한국일보사(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해외 회사들과 체결한 계약은 단순히 독점적 이용권(exclusive licence)을 부여하는데 불과하며, 배타적 발행권에 필요한 법적 요건과 등록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배타적 발행권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나아가, 한국일보사가 저작물을 사용한 형태를 볼 때, 3(피고)에 의한 원고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다른 언론사들과 유사한 사안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송에서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소송그룹 변호사들은, 원고가 해외 회사들과 체결한 계약과 저작물의 사용 태양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는 독자적으로 이 사건 저작물 침해에 대한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배타적 발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일보사의 저작물의 사용태양을 볼 때, 한국일보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거나 원고가 다른 사람과 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실제 저작권자가 아닌 이 사건의 원고와 같은 에이전시들이 글자체, 뉴스기사, 사진 등에 관한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소송과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본건과 유사한 사례로 경고장이나 소장을 받을 경우, 에이전시가 저작권자와 체결한 계약,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등록 여부, 저작물의 사용 태양 등을 자세히 분석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