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우선심사 제도, 벤처·중소기업에 ‘빠른 권리 확보’ ... 2025-05-12 hit.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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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우선심사 제도, 벤처·중소기업에 ‘빠른 권리 확보’ 길 열려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1. 주요 개정 내용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2025년 2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심사 신청시 자체 선행기술조사 요건을 삭제하되,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정비(제4조제2호) 나. 제4조제2호러목에 따른 ‘첨단기술’에 대해 타법을 참고하여 첨단기술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제4조제2호러목)
2. 고시 변경과 관련된 전망 (1) 자체 선행기술조사 요건 삭제: 자체 선행기술조사가 필수요건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어 출원인 입장에서 우선심사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선심사 신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 선행기술조사 요건이 삭제되어 우선심사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우선심사 대상 첨단기술 분야 명확화 및 확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헬스케어, 인공지능 등의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 우선 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고시가 변경되었으므로, 긴급한 권리 확보가 필요한 출원 또는 기술 경쟁력이 중요한 분야의 출원에 대해, 지금이 우선심사 신청을 적극 검토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귀사 보유 또는 예정된 출원 중 우선심사 대상에 적합한 기술이 있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